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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10. 경까지 피해자 C의 딸인 D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필리핀 카지노에서 회사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6,000만 원을 잃었는데 빨리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내가 친구 E에게 2억 원을 빌려 준 것이 있는데 이 돈을 돌려받는 대로 즉시 갚을 테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2억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F) 로 2016. 2. 12. 금 3,000만 원을, 같은 해

2. 18. 금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사천시 G에 있는 H에서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아 오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 미국에 어머니 I 명의로 되어 있는 3억 5,000만 원 상당의 주택이 있는데, 이를 처분하여 이전에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줄 테니 주택을 처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에 피고인 어머니인 I 명의로 되어 있거나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주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2016. 8. 22. 금 1,500만 원을, 같은 달 23. 금 36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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