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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20고합11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소유의 주택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신병을 비관하던 중 자살을 할 목적으로 2020. 5. 19. 21:55경 당시 위 건물 1층에 1층 세입자 D, E, F 등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옷장에 걸려 있는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침대 등을 거쳐 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G과 D, E, F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48,9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 피해물품 견적 및 리모델링 견적), 수사보고(화재 발생 건물 거주자 확인)

1. 화재감식결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배우자 등이 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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