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여, 62세) 과 약 17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사이로, 2018. 1. 8. 경부터 B의 며느리인 C 소유인 김천시 D 단독주택에서 B과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9. 20:55 경 피고인과 B이 함께 거주하는 위 단독주택에서 B의 딸로부터 ‘ 엄마를 때렸으니 당장 집을 비우고 나가라’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그 곳 창고에서 휘발유가 담겨 있던 통을 들고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휘발유 약 360㎖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매트리스를 통해 안방 내부 벽을 거쳐 연면적 111.51㎡ 인 위 가옥의 안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소유인 위 가옥을 8,032,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 소 손 14㎡, 그을 음 97㎡)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첨부에 대한,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