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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95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범행 경위] 피고인은 건설업자인 E 과의 사이에 2014. 8. 경부터 2015. 3. 경 사이에 발생한 채권이 약 7억 원에 이름에도, 수억 원의 별도 채무를 지고 있던

E으로부터 이를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해자 F의 사실상 배우자 B는 피고인, E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 명의로 된 양계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및 E에게 그 방법을 문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을 방법을 궁리하던 중이었기에 B에게 ‘ 피해자 명의의 양계장을 담보로 2억 원을 마련하여 가져오면 G 회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10억 원을 융통해 줄 수 있다.

’ 고 얘기하였고, E에게는 ‘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려서 이를 내게 주면, 내가 G 회장을 통해 10억 원을 융통하여 그 중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돈을 융통하게 해 주겠다.

’ 고 말하여 형식상 E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자가 되게 하고 이를 E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E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위에서 언급한 G 회장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무 인이고, 결국 피고인은 G 회장을 통해 10억 원을 마련할 아무런 의사와 능력이 없이 단지 E에 대한 채권 회수가 목적이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 E에게 전화로 “G 회장에게 4억 원을 마련해서 가져다주면 피해자 농장을 담보로 20억 원을 빌려 15억 원을 융통하게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이에 E은 피고 인의 위 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후, 스스로 4억 원을 마련할 수 없자 다시 피고인에게 ‘4 억 원은 힘들다, ( 절 반인) 2억 원을 마련해서 주면 G 회장으로부터 (20 억 원의 절반인) 10억 원을 빌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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