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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56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해자 D, 주식회사 H의 공동 운영자인 P, Q의 각 진술, 주식회사 H 와 주식회사 I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입 용역 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피해자 D, 공소 외 E, F는 2007. 11. 경 성남시 분당구 G 외 7 필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H와 용역대금 10억 원에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피해 자가 대금의 1/2 을 갖고 공소 외 E 및 F가 대금의 1/2 을 갖기로 약정하면서 2008. 4. 경 피해 자가 대표인 ( 주 )I 명의로 주식회사 H 와 기존 용역대금 10억 원의 절반인 5억 원으로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 5억 원 중 2007. 11. 경 1억 원, 2008. 4. 경 1억 원이 지급된 상황이었다.

가. 피고인은 2008. 6. 16.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K ’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회장 L에게 20년 전 2억 원 정도를 빌려 주었는데 그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 데 개인적인 문제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당신 법 인인 ( 주 )I 명의 통장으로 변제 받기로 하였으니 돈이 들어오면 찾아서 갖다주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에서 ( 주 )I 명의 계좌로 위 토지 매입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기로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5,000만 원을, 다음 날인 2008. 6. 17.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2008. 9. 11.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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