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노2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투자금으로 5억 원을 받았으나 곧 반환하였고, 이 사건과 무관하게 E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빌려 사용한 적은 있으나, F, G, J을 단계적으로 기망하여 J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이 5억 원 자기앞 수표를 받으면서 위 수표를 제시만 하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 상기 수표 현금 보관 증’ 을 작성하고 서도 위 수표를 N에게 주어 N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도록 한 점, ② N으로부터 5억 원을 1억 원 수표 4 장, 5천만 원 수표 1 장, 천만 원 수표 5 장으로 나누어 돌려받은 뒤 피고인이 1억 원 수표 1 장을 O 계좌에 채무 변제 조로 입금하고, 1억 원 수표 2 장을 1,000만 원 수표 20 장으로 교환하여 다시 그 수표 일부를 T, V, P 계좌에 채무 변제 내지 대여 조로 입금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더라도 E에게 ‘5 억 원을 투자하면 약 15일 후에 두 배인 1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F, G, 피해자 J을 단계적으로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