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정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6:25 경 성남시 수정구 B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55세 )에게 같이 자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해서 부근 D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 순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참고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불량, 동종 범행 전력 7회( 집행유예 1회 포함), 폭행 정도 유리한 정상 : 자백,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