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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19고정241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같은 건물에서 지내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4:30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1층 D 내에서, 피해자가 상가건물 관리비를 수령하였으면 건물보수공사 대금 등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며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을 휘두르면서 "미친년, 이 씨발년 발로 확 차버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면서 소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별, 나이, 체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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