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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14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08:21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1-2라인 공동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 D(31세)과 개목줄 관련 말다툼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CD 【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른손 손바닥을 들어 제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손바닥이 제 얼굴 근처 30cm 정도까지 왔다. 그 때 피고인의 따님이 저희 사이로 들어와 몸으로 막아 폭행은 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뒤를 쫓아 아파트 현관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휘두르는 모습, 이에 피고인의 딸이 곧바로 제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근접하여 손을 1차례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행위를 폭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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