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제천시 서부동 176, 177, 184-1, 186, 192 등 토지를 소유하면서 같은 동 176, 177 등 토지에는 병원 건물을, 같은 동 184-1, 186, 192 토지에는 병원 주차장을 설치하여 제천서울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 소유의 제천시 서부동 187 도로 61㎡, 같은 동 189 도로 80㎡, 같은 동 190 도로 49㎡(위 각 도로는 2012. 10. 30. 별지 목록2 기재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병원 건물 부지와 병원 주차장 부지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골목길로서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2. 24. 원고에게 건의서(이하 ‘이 사건 건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건의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병원 주차장 부지에 의료시설을 건축하여 제천시 의료수준의 발전과 공급의 확대를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다음 사항을 원고에 건의한다’면서 건의사항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용도폐지 후 피고에 매각할 것’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병원 건물을 증축하되 그 1층은 완전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종래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계속 통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할 것’을 들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9. 18. 그 소유의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는데, 용도폐지 당시 작성된 검토보고서에는 ‘도로로서의 이용 상황,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시설 확장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확대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용도폐지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통행 불편보다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실효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용도폐지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이라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