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천시 서부동 176 일원에서 제천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2. 15. 당시 제천서울병원 부지에 둘러싸여 있던 제천시 서부동 189 도로 80㎡ 등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약 3,300㎡ 규모의 의료시설을 건축하고자 원고에게 “제천시 서부동 189 도로를 용도폐지 후 피고에게 매각한다(용도폐지한 도로를 타 용도로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의료부지로 전환하여도 무방). 피고는 위 지번에 건축을 하되 1층은 완전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종래 189 도로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계속 통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다. 이와 같은 약정은 제천시 서부동 181을 피고가 매수하던지 아니면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번복할 수 없음을 제천시에 약정공증한다.”라는 내용의 건의서(이하 ‘이 사건 건의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위 제천시 서부동 189 도로를 비롯하여 제천서울병원 부지에 둘러싸여 있던 제천시 서부동 187 도로 61㎡ 및 같은 동 190 도로 49㎡(위 각 도로는 2012. 10. 30. 제천시 서부동 187 도로 190㎡로 합병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위 도로 전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2012. 9. 18. 각 용도폐지되었는데, 피고는 2012. 9. 19. 아래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공증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약정서] 제천시청이 관련법에 의해 용도폐지한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매입하는 경우 사유재산으로 어떠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음을 알고 있으나 지역민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는 선의적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건축을 하더라도 그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던 보행자의 통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