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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28519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와 F(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9년도에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이다.

나. 피해학생은 2019. 11. 1. 이 사건 학교에 ‘원고가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신체적 폭력과 금품갈취, 감금 및 언어적 폭력을 하였다. 목을 수시로 조르고 주먹질을 하는 등의 일이 다반사처럼 일어났고, 씨X년아, 개X끼, 대가리가 있으면 뭐하냐 등의 욕설로 실제로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화장을 해야 한다는 명목 하나만으로 화장실에 1시간은 기본으로 같이 있으라고 말했는데 피해학생이 학원 등의 이유를 대로 더 있으라고 말하더니 이내 욕설을 퍼부었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는 2019. 11. 11. 원고와 피해학생, 각 보호자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금품 갈취, 감금, 언어적 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학교장은 같은 날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조치 사유’라 한다)가 기재된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보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접촉금지’ 및 제3호 ‘특별교육 4시간’의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조치 원인 : 2019. 11. 1.(금) 피해학생이 담임을 통해 학생부로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원고가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잦은 신체적 폭력,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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