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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합5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0: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전에 적발되어 재판 중인 무면허 운전 등 사건과 전날 경기도 양주에서 적발된 무면허 운전 사건이 병합처리 되면 구속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3. 25.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경찰청 본청에 근무하는 지인이 있는데 서울 구로 경찰서 교통과장하고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그쪽에 청탁해서 출석 기일을 연장케 하는 등 사건이 병합처리 되지 않도록 해 주겠으니 로비 자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청 본청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찰에 로비하여 피해자의 형사사건이 병합처리 되지 않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6. 10:00 경 F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2017. 4. 18.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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