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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8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 파 경찰서 D 팀 소속 경위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B으로부터 피해자 G(55 세) 을 소개 받아 피해자가 용인 동부 경찰서 H과 소속 경위로 재직 중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기지방 경찰청 청문 감사관 실로부터 감찰조사를 받고 있고 고발조치까지 당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고위 공직자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21. 경 용인 동부 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의결되자, 2014. 6. 초순경 피해자에게 ‘ 형사고 발된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 지검의 부장검사 라인으로 인맥이 있으니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 하고,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감경시켜야 나중에 복직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소청심사위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이나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9. 경 B을 통해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3. 경 피해자에게 ‘ 곧 추석이니 소청심사위원들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 B에게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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