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이천시 D, E, F 각 토지 등과 그 지상에 있는 G, H동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C은 2017. 1. 6. G동 건물의 증축 부분인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화장실로 이용되는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I에게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2017. 2. 17. I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2017. 5. 12. 위 경매절차를 통해 위 D, E, F 각 토지 등과 그 지상에 있는 G, H동 건물을 매각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J은 2017. 5. 18. I과 사이에 J이 I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그 지상의 물건들을 2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I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J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I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위 각 부동산의 인도 및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6. 채권자 J, 피보전권리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된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마. I과 피고는 2017. 11. 15. I이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8. 2. 12. 1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였다.
I은 2017. 11. 16.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I,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