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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1 2017고단59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4. 2. 4. 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501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이 피고로 소송을 당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건을 도와주기로 한 후, 그 사건의 1 심( 수원지방법원 2014가 합 1877호), 2 심( 서울 고등법원 2014나57626호) 소송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답변서, 준비 서면 등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해 주고, 그 대가로 2015. 5. 경 위 사무실에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동종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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