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나33718
수임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27.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사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미 진행 중이던 2014가단4326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3가단47937호 토지사용료 사건, 2014가단10642 사해행위취소등 사건, 2014가합3719호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이하 순서대로 '1 내지 4 소송사건'이라 한다

)의 소송업무를 변호사인 피고(사법연수원 38기 수료)에게 위임하고 각 사건의 착수금으로 5,000,000원씩 총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1, 2 소송사건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4. 9. 26. 원고의 요청에 따라 3, 4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각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사임 전에, 3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2014. 7. 3. 주소를 보정하였고, 4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2014. 7. 21.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를, 같은 달 23. 답변서를, 2014. 8. 18. 피고경정신청서를 각 제출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3, 4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을 사임하면서 위 2건의 착수금 합계 10,000,000원을 2014. 9.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위 증인이 사실상 원고의 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등 원고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반환약정에 따라 3, 4 소송사건의 착수금 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