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29. 선고 2019고합5 판결
가.준유사강간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다.준강제추행
사건

2019고합5 가. 준유사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다. 준강제추행

피고인

1.가. A

2.나. B

3.다. C.

검사

손진욱(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두섭(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빈지은(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3. 2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은 E 유흥주점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다수의 유흥주점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G(여, 20세)은 2015년경 H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과 4~5번 정도 만났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16. 새벽 무렵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1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1. 16. 04: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 J건물 K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팬티만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입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아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피고인 C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C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 및 A이 제1항과 같이 입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아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L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L에 접속하고 있던 500~600명가량의 시청자들에게 실시간 방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반포·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3건, 참고인 I 전화통화, 피의자들의 전화통화 녹음내용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 피고인 C: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촬영물 반포 등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인 징역 1년 6월~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 A, C가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지고, 피고인 B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방송한 것으로,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총 1,8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A, B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류경은

판사강면구

주석

1) 피고인 B이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