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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8.14. 선고 2020고합107 판결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사건

2020고합107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사

조영주(기소), 이고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6년 9월경부터 약 2년 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년 2월경에서 2018년 3월경 사이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부분 등을 6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여성용 자위 기구 2개를 번갈아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9. 8. 11:25 경부터 같은 날 12:02경까지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해야 해서 가기가 어렵다. 회사에 쉬겠다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취지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싫으면 말아라, 악에 바칠대로 바쳐서 눈깔뵈는거도 없다, 영상은 전부 예약 메일 걸어놨다. 집 구석에 쳐박혀서 죽을 날이나 기다려라, 그런 거를 컴퓨터에만 저장해놨을까봐? 븅신'라고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고 이를 유포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피해자 B 피해사진, 피해자 B 피해 영상 CD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촬영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정리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 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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