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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9고합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은 E 유흥주점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다수의 유흥주점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G(여, 20세)은 2015년경 H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과 4~5번 정도 만났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16. 새벽 무렵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1. 16. 04: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 J건물 K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팬티만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입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아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피고인 C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C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 및 A이 제1항과 같이 입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아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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