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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1.28. 선고 2020고단18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20고단18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

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정지희(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희

판결선고

2021. 1.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스마트폰(LG V40ThinQ)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5. 6.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6. 11:39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D센터 4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들어 간 화장실 용변칸 위로 넣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활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7. 9.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9. 09:46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들어 간 화장실 용변칸 위로 넣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불법촬영 영상물 CD, 디지털포렌식 자료 CD, 복원된 피해 사진

1. 압수된 스마트폰(LG V40ThinQ)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2020. 5. 6.자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6.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2020. 7. 9.자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7. 9.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0. 7.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해양경찰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성도착 등에 관한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판사 이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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