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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85
상해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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