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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노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항 능력이 약한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파킨슨병으로 인한 우울증 등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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