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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01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깨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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