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500057
주식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 B는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 B는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