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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57417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주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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