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57417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주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