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8.12 2020가단10543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을 각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