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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18430
주식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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