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18430
주식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