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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255641
주식양도통지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2018. 10. 22.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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