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255641
주식양도통지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2018. 10. 22.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2018. 10. 22.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