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6. 6. 17...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서울 송파구 C 대 247.9㎡ 및 그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2. 종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2002.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그 후 현재까지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차임 및 관리비를 수령하는 등 이를 관리하고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매수자금 상당액인 11억 9,3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그 자금으로 매수한 피고 소유의 재산으로서 당시 현실로 지급한 매매대금 11억 3,600만 원은,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2억 원,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수령한 피고의 급여 중 1억 5,000만 원, 피고의 처로부터 빌린 2,000만 원, 피고의 어머니인 E로부터 지원받은 4억 6,600만 원, 피고의 동생인 F로부터 빌린 3억 원으로 마련하였다. 다만, 피고는 대학교수인 관계로 시간이 부족하여 아버지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색하고 피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그 차임을 받아 원고 부부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이다. 2) 명의신탁계약의 존부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