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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2 2014나70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1986. 10. 28. 그 소유인 울산 울주군 G 답 1,898㎡(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셋째 아들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F이 2000. 7. 12. 사망함에 따라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피고, H, I, J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2003. 5. 21. 울산 울주군 G 답 330㎡와 E 답 1,5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F은 그의 며느리인 L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1986. 10. 28. 피고에게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3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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