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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400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는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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