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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가합71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1,283,781,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16. 5.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는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 원고의 청구원인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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