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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6 2018가단6985
임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700,000원 및 그 중

가. 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나. 5,000...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미지급 급여 등 청구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2.부터 2016. 2. 28.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고, 2016. 8. 6.부터 2017. 3. 31.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부터 2016. 3. 24.까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D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퇴직금 3,605,443원 및 연차수당 999,9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F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퇴직금 2,763,850원 및 연차수당 919,5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E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 18,000,000원, 퇴직금 3,567,120원 및 연차수당 1,609,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D, E, F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후자인 피고들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배후자인 피고들에 대하여도 위 근로계약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약정도 하였다. 4) 한편 피고들이 2018. 12. 20. 2019. 4.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3면의 “2019. 9. 21., 2019. 9. 10., 2019. 12. 20.”은 각 “2018. 9. 21., 2018. 9. 10., 2018. 12. 20.”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위 1)항에서 본 미지급 퇴직금 등 합계 31,465,163원 중 8,76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05,163원(= 31,465,163원 - 8,7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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