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182,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6%의, 2017. 1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선용품 도매업, 도장공사 전문건설업, 선박 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8. 5. 30. 설립된 회사로서, 2016. 9. 9.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직후인 2008. 11. 11.부터 2016. 9. 9.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선박코팅 용역을 통하여 주된 수익을 창출하다가 선박평형수처리장치 개발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2016. 5. 25. 부산지방법원 2016회합100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회생사건에서 2016. 5. 27.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6. 6. 23. 직원들의 2016년 3월분 급여지급을 위하여 위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대표이사 급여 수준을 회생개시를 가정하여 조정(500만 원 수준)하라는 위 법원의 반려를 받았으며, 2016. 6. 24. 위 반려 취지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급여 수준을 월 500만 원으로 조정한 다음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6. 8. 22.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원고 자신과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 27,897주 중 22,500주(피고 총 주식 38,206주의 73.02%에 해당한다)를 8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16. 8. 2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 9. 5. 취하허가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 17,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08. 11. 11.부터 2016. 9. 9.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6. 9.경을 기준으로 월 2,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경부터 같은 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