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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37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2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3. 14: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4. 20:14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LA 갈비 1 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4. 20:45 경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LA 갈비 1 팩, 라면, 막걸리 등 시가 합계 32,65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5. 21:2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편의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6. 20:00 경 위 제 1의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주 1 병, 막걸리 1 병 등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3. 17:19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은 후,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87』 피고인은 2016. 12. 31. 19:20 경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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