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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57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심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으로 인하여 그 가족이 경제적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 끝에 오랜 친구인 피해자의 머리에 회칼을 들이대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8.경 음주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바, 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징역 1년 6월은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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