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한차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죄에 대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이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은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