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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초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절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2회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이 이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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