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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4 2013노2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야적장이나 창고에 있던 건축자재 등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트럭에 싣고 가게 하거나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트럭에 싣고 가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상습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위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⑵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⑴ 전문적인 범행수법과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형을 정한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⑵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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