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아울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각각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흉기휴대협박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회칼을 휘두르는 등의 보다 과격한 행위까지 한 것은 아니고, 흉기휴대상해의 점의 경우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흉기휴대협박의 점의 피해자 E,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 3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착할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어서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