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468 판결
[손해배상][공1975.3.15.(508),8292]
판시사항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중에 있는 하천부지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피고에게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법 4조 의 규정에 비추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동성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락
피고, 피상고인
송영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점유 중에 있는 하천부지의 1부를 그 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피고에게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법 제4조 의 규정에 비추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 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8.6.4. 선고 68다337 판결 참조)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하천법의 규정을 오해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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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