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337 판결
[손해배상][집16(2)민,113]
판시사항
하천법 제5조 의 규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하천부지 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양도키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 31. 선고 67나253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본건 개간계약은, 원고가 동 약정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면, 그 즉시 피고는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그중 10,000평을 원고에게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양도 계약인 것임을 알 수 있어, 동 개간계약중 이 양도부분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하천관리청으로 부터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개간한 토지 중 10,000평을 원고에게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법 제5조 의 규정에 비추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 하천법의 규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본원 1968.3.1. 선고 67다2444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