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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337 판결
[손해배상][집16(2)민,113]
판시사항

하천법 제5조 의 규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하천부지 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양도키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본건 개간계약은, 원고가 동 약정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면, 그 즉시 피고는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그중 10,000평을 원고에게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양도 계약인 것임을 알 수 있어, 동 개간계약중 이 양도부분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하천관리청으로 부터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개간한 토지 중 10,000평을 원고에게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법 제5조 의 규정에 비추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 하천법의 규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본원 1968.3.1. 선고 67다2444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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