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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2 2013가합4347
특허권반환및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E의 공동사업추진협약 체결 및 조합관계의 종료 1) 원고는 별지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의 권리자로서 이를 이용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의 개발제조판매 사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2008. 9.경부터 2009. 3.경까지는 E의 누이인 F의 명의를 빌려 F을 대표자로 한 ‘G’를 운영하였고, 2009. 3.경부터 2010. 4.경까지는 H이 대표이사이고 자신의 처인 I이 이사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 E는 2009. 9. 7. 수원시 팔달구 J에서 F을 대표자로 하여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원고가 영위하던 위 도로교통시설물의 제조판매 사업을 개시하였다.

3) 원고는 2009. 9. 18. E와 사이에, 원고는 주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발명 업무를 담당하고, E는 주로 투자유치, 업무추진경비 부담 등의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여 공동으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의 개발제조판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협약서 내의 ‘갑’은 원고를, ‘을’은 E를 지칭한다

). 제6조 (‘갑’의 권리와 의무) ① ‘갑’은 본 계약 이전 ‘갑’의 명의로 된 발명품의 지적재산권과 개발을 완료한 그간의 개발비용(금형, 디자인, 기타 연구비용)을 ‘갑’의 투자금으로 하며, 그 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유재산권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갑’이 본 계약일 이전에 취득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건과 등록신청 중인 모든 건에 한 지적재산권은 공유한다. 단, 공유지분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을’의 그 동안의 영업수입으로 회사에 공헌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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