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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24605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공연기획업 등의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D’는 피고에 소속된 혼성 팝페라 듀엣 가수이다. 2) E은 자녀인 원고를 사업자로 하여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홍보,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의 사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니지먼트계약의 체결 1) E은 2012.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속 가수 ‘D’에 대한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니지먼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계약서상 당사자는 ‘F 대표 A’로 표시하였다. 2) 이 사건 매니지먼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대표 A, 이하 ‘갑’이라 칭함)와 C(대표 B, 이하 ‘을’이라 칭함)는 팝페라 듀엣 ‘D’(G, H)의 매니지먼트 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2조(‘갑’의 권리와 의무)

1. ‘갑’은 ‘D’의 방송(TV, 라디오) 출연 및 언론(신문, 온라인) 홍보를 책임지며, ‘D’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의 매니지먼트를 제공한다.

이에 따른 제반비용(인건비, 홍보비, 진행비 등)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2. ‘갑’은 ‘을’과 협력하여 ‘D’의 행사 및 공연을 기획한다.

3. ‘갑’과 ‘을’은 ‘D’의 일정을 공유하며, 방송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3조(‘을’의 권리와 의무)

1. ‘을’은 ‘갑’의 ‘D’ 매니지먼트를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

- 기존 제작된 음반 및 음원 지원 - 보도자료 및 사진, 동영상 등 - 방송 출연을 위한 경비(교통비, 의상비, 체제비 등)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2. ‘을’은 ‘D’의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3. ‘을’은 ‘갑’과 ‘D’의 일정을 협의 관리하며, 항상 모든 일정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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