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00: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신대방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406에 있는 춘의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406에 있는 춘의역사거리에 이르러 부천종합운동장역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CD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