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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20260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6. 1.경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D 2005년식 25톤 대형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차량정비계약(이하 '이 사건 차량정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을 분해하여 내부 부품을 교환, 정비한 후 재조립하는 엔진보링 작업을 실시한 후 2018. 6. 4.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정비대금으로 3,1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8. 6. 4.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신대구고속도로 수성 IC 지난 지점 부근에서 차량 이상이 발생하여 운행을 정지하고 차량을 피고의 정비소로 견인한 후 다시 피고에게 차량의 정비를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엔진보링, 인젝터연료계통 등 수리, 타이밍 기어 부품 교환, 차량 전기배선 수리 등 재정비를 실시하여 2018.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원고가 2018. 6. 18.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대구고속도로 남천터널 부근에서 다시 차량 이상이 발생하여 운행을 정지하고 차량을 피고의 정비소로 견인한 후 재정비를 의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 자체를 교체한 후 2018. 6. 21.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하였고,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정비계약에 따른 정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차량에 이상이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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