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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27 2014가단2240
차량수리비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다산물류(이하 ‘다산물류’라 한다

)에 지입한 B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지입차주이다. 2) 피고는 각종 차량 정비사업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수리의뢰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회사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 27.자 수리의뢰에 따른 수리(이하 ‘1차 수리’) 등 1)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인 2014. 1. 27.경 위 차량의 냉각수통에서 오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피고의 공장에 입고시켜 피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다. 2) 피고의 정비담당자는 엔진오일쿨러의 손상으로 인해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엔진오일쿨러를 교체하였고, 그 정비 과정에서 위 차량에 미션오일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여 미션오일을 교체하였다.

3) 원고는 2014. 1. 28. 이 사건 차량을 출고하면서 피고에게 엔진오일쿨러 교체비용으로 570,000원, 미션오일 교체비용으로 279,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2. 5.자 수리의뢰에 따른 수리(이하 ‘2차 수리’) 등 1) 원고는 2014. 2. 5.경 위와 같이 출고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엔진이 과열되고 냉각수통에서 심하게 끓는 소리가 나자 정차 후 냉각수통을 열어보았고, 냉각수통에서 진흙 같은 오일이 튀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여 피고의 공장에 다시 입고시켰다.

2 피고의 정비담당자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 2번과 3번 실린더 헤드가스켓 부위에서 냉각수가 누수되고 압축가스가 누기되며, 부동액 4번 인젝터 이상으로 인하여 이음 및 냉각수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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