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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63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고액의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현금 등으로 돌려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금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사실 피고인은 과거 2019. 1. 24.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제공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방조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취하는 대포계좌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할 때 위 금원을 제공받은 경위 등에 대한 은행원의 물음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금융기관의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사실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대출금 3,000만원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본인 통장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 중이다. 보내주는 URL주소로 본인 관련 고소장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 앞으로 된 통장 및 자금에 대한 일련번호 대조 등 수사가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 13:48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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