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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20 2017고단8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8.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C(D) 의 집에서, 계를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계돈을 탈 사람이 돈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계돈을 타서 준다고 하니 300만원만 빌려 달라. 5부 이자로 하여

8. 15.까지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원 일부가 계 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앞으로 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 준 F의 사정이 어려워 위 F로부터 돈을 변제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9.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0. 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식당에서, 계를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 식당 재료를 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갚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앞으로 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F로 부터 넘겨받아 운영을 시작한 위 식당은 손님이 거의 없고 월세도 밀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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